직업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1년06월12일 81번

[노동관계법규]
근로기준밥상 예고해고가 적용되는 근로자는?(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.)

  • ①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
  • ②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
  • ③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
  • ④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
(정답률: 68%)

문제 해설

근로기준법상 예고해고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로서, 이 중에서도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가 해당됩니다.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보기 중에서 정답은 "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"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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